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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상속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부는 복잡한 상속 준비를 돕기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즉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 은행,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 내역을 통합조회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하기위해 아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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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사망신고 후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자의 금융, 연금, 부동산, 채무 등 20여 종의 자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 주요 조회 항목 (최대 20개)
- 금융 자산 및 채무
-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 토지 소유, 자동차 등록, 건축물 소유
- 국세·지방세 체납, 환급액
- 상조 가입 내역, 소상공인 대출 등
📨 조회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20개 조회 항목은 아래 정부24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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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자격과 기간
구분 | 내용 |
신청 대상 | 제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제3순위: 형제자매기타: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우선 추천 시점 | 사망신고 시 즉시, 또는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
※ 온라인 신청은 제1·2순위 상속인만 가능하며, 그 외 신청은 반드시 방문 접수 필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
- 기관별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2)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접속 → 본인 인증 (공동/간편 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후 처리 결과 확인 가능
- 접수증 출력 후 필요 시 보관
※ 제3순위 및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 불가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안내
상황 |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제3순위, 대습상속인 |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실종선고자 상속인 | 법원심판문, 기본증명서 등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 선임심판문 및 확정증명서 |
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심판문 |
대리인 |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 제1·2순위 상속인의 가족관계는 공무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재산 조회 결과 확인 방법
항목 | 확인 방법 |
금융 자산 | 문자, 금융감독원(www.fss.or.kr), ☎1332 |
국민연금 | 문자, 국민연금공단, ☎1355 |
국세 | 문자, 홈택스 |
토지·지방세 | 문자 또는 지자체 방문 |
자동차·건축물 |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확인 |
상조 가입 | 문자, 내상조 찾아줘 |
💡 기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퇴직연금, 공제회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상속재산 누락 방지
- 금융·세금·연금 등 조회 시간을 단축
- 실질적인 상속 준비에 필요한 자료 확보 간소화
- 여러 기관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
👨⚖️ 특히, 상속인 간 분쟁 예방과 유산 정리에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마무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상속 과정의 첫 단계이자 핵심입니다.
번거로운 방문과 개별 기관 조회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 복잡했던 상속 절차가 한결 간단해질 거예요.
📞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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