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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작 여러분이 지불한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절차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이유부터 전자소송으로 쉽게 처리하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소송비용을 환급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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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패소자)이 비용을 자동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실제 금액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법원이 해당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확정결정문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4단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접속 및 메뉴 선택

    • 접속: https://ecfs.scourt.go.kr
    • 로그인 후 → 상단 메뉴에서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선택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민사서류 메뉴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기

    2단계: 사건 정보 검색 및 신청서 작성

    • ‘사건검색’ 기능으로 본인의 사건을 불러옵니다.
    • 신청취지: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
    • 신청이유: 지출한 비용의 항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3단계: 지출 내역 증빙자료 첨부

    증빙이 없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세요.

    • 소송비용 계산서 (항목별 정리된 지출 내역)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 변호사 보수 영수증
    • 기타 영수증 (인지대, 송달료 등)

    4단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 (1회당 5,200원)
    •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 보통 2~3개월 소요되며,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요?

    A2. 확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Q3. 패소자가 여러 명일 경우는?

    A3. 각 패소자별로 부담 비율에 따라 개별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 소송의 마무리는 ‘비용 회수’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송에서 이겼다면,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몇 단계만 따라 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소송비용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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