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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내는 월세 부담이 크시죠? 인천시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아직 신청 방법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신청 자격, 방법, 기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청 지원 대상인지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이란? (지원 대상 및 혜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 '24.2.~'25.2월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1·2차 구분 없이 한 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총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청년월세 신청자격 모의계산 하기
나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일까? 간단한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득·재산 조건이 맞는지 미리 점검하고,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복비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신청방법
[ 19~34세, 1990년~2006년]
[ 35~39세, 1985년~1989년]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아래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아래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서약서 (* 아래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 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방문신청 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청년 월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다른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정책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네. 19~34세 청년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5. 신청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기간 동안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대 24개월(19~34세) 또는 12개월(35~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1600-0777 (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청년 여러분, 매월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 마감 전에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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